윤석열표 주52시간제 개편…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종합)

이정식 고용부 장관, 尹대통령에 올해 업무보고
주52시간 개편, 내달까지 법안 마련…노사 합의해야 적용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손질…자율예방 체계 중심으로
尹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올해 9월까지 구축
  • 등록 2023-01-10 오전 5:00:00

    수정 2023-01-10 오전 5: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가 만든 주 52시간 제도를 윤석열표 ‘최대 주 69시간’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행 1년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될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올해 9월 안에 마련된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52주시간제 유연화…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이중구조를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권고한 주52시간제 유연화는 연초부터 속도를 낸다. 주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주일 기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11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의무적으로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매주 69시간씩 일을 시킬 수는 없다.

고용부는 2월 중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주52시간제 유연화는 노사가 합의를 거쳐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 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과 수사와 처벌에 관한 계속된 논란 끝에 1년 만에 손질된다. 고용부는 이번 달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중대재배법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의 명확화 및 제재 방식의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기섭 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을 1년 동안 시행해보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내년에 50인 이하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는 상황과 최근에 수사 상황을 볼 때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며 “처벌요건과 제재 방식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올 3분기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올해 3분기 노동조합이 노조원으로부터 받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고용부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올해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에게 공시를 강제할 수 없어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또 공시 대상,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해서 법제화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과 함께 고용부는 올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집중한다. 오는 20일부터는 고용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노조의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공짜 야근을 유발하고 있는 포괄임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포괄임금은 초과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문제”라며 “감독 강화와 포괄임금 표준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계의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도 추진된다. 주52시간제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고, 법을 지키는지 일일이 감독하기에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부담 등을 고려하되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권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범정부 일자리 TF를 가동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계획도 즉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가졌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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