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섬살이를 기금 사업으로 정한 이유는 지난해 일부 섬지역 인구가 소폭 증가(122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이들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태양광 배당금’의 영향이 크다는 게 신안군의 자체 분석이다. 신안군은 안좌·임자·증도면 등 섬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고 분기당 12만~51만원의 배당금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올 7월 말 기준 신안군 내에서 전년동월 대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섬지역으로 △안좌면 92명(2723명→2815명) △안좌면자라출장소 7명(284명→291명) △자은면 3명(2292명→2295명) △압해읍 매화출장소 3명(228명→231명) △도촌면우이도출장소 2명(216명→218명) 등의 107명이다. 그러나 신안군 전체 인구는 3만 8170명으로 전년동월(3만 8614명) 대비 오히려 444명 감소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섬지역의 외부 인구 유입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예년(700명 가량)보다 군 전체 인구 감소폭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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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초 배분하며, 지방 위기 극복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인구감소(89개)·관심지역(18개)에 최소 28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을 ‘나눠먹기식’ 배분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기금 사업도 관광·축제·귀촌 지원 등 기존과의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3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약 20년간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며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이 기간 비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소했다.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보다도 많은 14조원 이상을 지난 10년간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방 인구 유출은 막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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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약 20년간 유지돼 온 국가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재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법률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통합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묶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전략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육여건 개선·대기업 이전 등 ‘선택과 집중’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에는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나 정책 입안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방식보다는 국민에게 지방소멸의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당사자들이 감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