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를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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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저녁 9시2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가량 비공개로 가동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으며, 양측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기준 절반 정도만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심의만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며 “내일(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는 합의안(중재안) 기준으로 4개(총 8개) 정도까지 진행했다”며 “다만 지금은 의견들만 쭉 듣는 상황이라 특별하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 변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일찍 끝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검토해보니 논의되는 점이 많았다”며 “조문마다 상당한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절반 정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등 강행 처리 수순에 나섰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