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헷갈린다.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한 법원이 상이한 두 가지 결정을 내렸으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전국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말고 상점·마트·백화점은 서울에서만 방역패스를 도입하지 말라니 지역에 따라 법이 다르단 말인가. 판사들 사이의 법리 판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4부는 정부 방역패스 정책을 “시장·도지사에 대한 지휘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신청을 각하하고 서울시 관련 공고에 대해서만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반면 행정8부와 행정13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대응 방안을 금명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역패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법원의 결정들을 적절히 수용해 혼선을 가라앉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 방역패스는 최소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체 방역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 확산을 코앞에 두고 혼선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