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준다고?’ 아는 사람만 챙기는 출자금통장

출자금통장 A부터 Z까지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가입할 때 자본금 넣어두는 통장
납입 다음 해부터 평균 2~4% 수준 배당
배당소득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입금 자유롭지만 1년여간 출금은 불가능
예금자보호 대상서 제외 투자시 주의해야
  • 등록 2021-11-01 오전 5:00:00

    수정 2021-11-01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출자금 통장 가입하시면 배당금 받을 수 있어요” 사회초년생인 김아름 씨는 최근 월급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찾았다가 행원으로부터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출자금통장을 만들어 두면 연말 배당금도 들어오고, 앞으로 만드는 예ㆍ적금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김아름 씨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고 해 조금 주춤했지만, 주식보다는 덜 위험할 것 같아 도전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재테크족들 사이에서 상호금융의 ‘출자금통장’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예ㆍ적금 이자보다 높은 배당금을 챙기면서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도 되지 않는 장점 때문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지난 9월 기준 출자금통장 잔액 규모는 16조332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4% 늘었다. 금액으로는 무려 2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서는 25.8%가 증가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조합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만, 특히 지난해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상호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평균적으로 출자금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두지는 않지만, 배당과 비과세 혜택이 쏠쏠해 지속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는 사람도 꽤 있다”고 말했다.

출자금통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상호금융이란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 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이다. 즉, 공동체(조합)를 구성해 자금을 모은 뒤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상호금융업을 하는 곳은 신용협동조합(신협)을 비롯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이 중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민을 위한 조합이며, 나머지는 농ㆍ수산업 등에 종사자를 위한 조합이다.

출자금통장은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납입된 출자금은 각 상호금융이 운용한 뒤 추후 연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재테크 족들이 출자금통장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배당금 때문이다. 출자금통장은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출자금을 조합이 잘 운영해 수익이 나오면 배당을 하게 된다. 배당률은 출자금을 납입한 이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되며, 각 단위조합마다 다르지만 평균 2~4%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 2019년 평균 배당률은 3.21%, 지난해 평균배당률은 2.82%다. 신협의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2.7%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최저로 내려가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평균 배당률이 다소 떨어졌다.

특히 출자금통장에 대한 배당소득은 모두 비과세다. 예를 들어 출자금통장에 1000만원이 있고 4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1040만원을 고스란히 챙길수 있는 것이다. 다만, 출자금통장의 비과세 한도는 1000원까지만 가능하다. 더불어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예ㆍ적금에 대한 3000만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조합에서 대출 등을 받을 경우에 조합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출자금통장에 한 개인이 넣을 수 있는 돈은 상호금융마다 다르지만, 새마을금고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신협도 전체 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물론 출자금통장에 큰 금액을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는 1000만원이 최대로 넣는 금액이라고 보면 된다.

출자금통장은 매력적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주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조합이 파산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때문에 사전에 해당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등을 통해 우량한 곳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또한 출자금통장은 돈을 계속 넣을 수는 있어도 자유롭게 돈을 뺄 수는 없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도에 조합원을 탈퇴하고 통장을 해지해도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자금통장은 재테크용 상품이 아니다”라며 “물론 잘 이용하면 쏠쏠한 용돈을 벌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을뿐더러 자금이 1년여간 묶여있기 때문에 융통하기도 어려워 이런 점을 잘 살펴보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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