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품귀현상 악용한 해외직구 리셀

닌텐도 스위치 품절 잇달아
닌텐도 해외직구 리셀은 범죄
관세청"해외직구 되파는 행위 모니터링중”
  • 등록 2020-05-05 오전 12:15:57

    수정 2020-05-05 오전 12:15:57

(사진=닌텐도)


닌텐도 스위치의 품귀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가 36만원인 제품이 품귀현상 때문에 일부 오픈마켓에서는 가격이 4배 가까이까지 올랐다.

다만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는 해외직구제품을 리셀(되팔기)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들여온 제품이라는 지적이 나와 관계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닌텐도 스위치(왼쪽),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가격 캡처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에 이익을 붙여 파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 '닌텐도 리셀 실화냐'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거나 '닌텐도 스위치해외서 직구해 팔았다간' 등 닌텐도 해외직구 리셀과 관한 논란이 일고있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닌텐도 스위치 중 일부는 해외직구 리셀 물건일 것으로 의심된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인터넷 쇼핑몰 닌텐도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캡처


상품정보에 ‘상품 상세 설명 참조’로 적힌 사이트들이 많았지만 상품 상세설명에는 한국 정식발매인지조차 나와 있지 않고 상품 사진만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대다수였다.

관세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제 8조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려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닌텐도의 경우 150달러를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는 관세법 제2관 제 31조부터 제 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한국 가격인 36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세액은 6만7680원이 나온다.

또한 관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 19조에 따르면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뒤 오픈마켓이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에서 3~4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문제된다. 되파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악용해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라고 말하며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가 해외직구 사이트들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되팔이 광고 글이 올라오면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해외직구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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