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넘는 1주택자, 서울보증 전세대출 가능할 듯

전세대출 궁금증 Q&A
  • 등록 2018-09-17 오전 4:00:00

    수정 2018-09-17 오전 4: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규제 칼날이 전세대출을 직접 겨냥하면서 앞으로 대출 문턱이 확 올라갈 전망이다. 무주택세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1주택자라도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공적보증을 받지 못해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 2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아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풀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5000만원 정도이며 서울 강북권에 집이 한채 있다. 내년에 자녀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옮기려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인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주금공과 HUG 상품은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금 총액과 대출총액에 한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다. 서울보증 상품은 전세금 총액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신에 금리가 0.2~0.5%포인트 정도 높다.

정부가 앞으로 무주택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주금공과 HUG의 전세보증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싼 주금공과 HUG 보증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세 대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서울보증에도 2주택자 이상은 전세보증을 금지하는 취지의 정부정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은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조금 탄력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높이되 보증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받아 마포에 거주 중인데 다음 달 만기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나.

-현재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라면 규제와 상관없이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가 각각 한 채 있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아 목동에 거주 중이다. 다음 달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주택 가운데 한 채를 팔기로 약정한다면 한번에 한해 전세대출을 연장한다. 즉 노원이나 용인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하나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전세대출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유주택자로 보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 해도 머무를 주택이 건설 중이라 현실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전세대출 규제는 당장 적용되나.

-전세대출 규제는 다른 대출규제와 달리 즉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다른 규제를 즉시 적용한 것은 규제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런 쏠림 우려가 크지 않고 서민의 실수요대출이란 점이 고려됐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내규를 고치고 있어 다음 달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필드 위 여신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