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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0년 2월 제주에 첫선을 보인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50만 달러(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행 초반 중국인들의 투자 방문이 줄을 잇자 이듬해 인천경제자유구역·부산 해운대·강원 평창·전남 여수 등으로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목이 멘 정부가 해외 자본가들에게 영주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5년 뒤 다시 팔아도 영주권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처분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창호 조사관이 낸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2014년 12월 현재 2억 3474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달 제2공항 설립 등 올 한해 땅값이 치솟아 거대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91%나 올랐다. 올 한 해 무려 14.08%가 올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외국 자본에 영주권에 웃돈까지 쥐여주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창호 조사관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은 물론 매매 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토지 전매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