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24km 쫓아다니며 급제동·밀어붙이기..30대 외제차 운전자 입건

보복운전 30대 외제차 운전자와 친구 등 3명 검거
  • 등록 2015-05-07 오전 1:15:00

    수정 2015-05-07 오전 1:15: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순천에서 여수까지 무려 24km나 쫓아다니며 급제동과 밀어붙이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외제자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A(31)씨와 A씨의 친구 2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B(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자 B씨의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의 B씨 소속 회사까지 무려 24km나 보복운전과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회사 안으로 피한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는 등 40여분 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의 이같은 행각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홰됐으며,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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