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Q. 얼마 전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사용 명세를 뽑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카드사용액에서 ‘비정상 및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부분은 공제 대상금액에서 빠지더라고요. 다음 날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국세청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금액 자체는 적지만, 마음이 찝찝하네요. (마포동 35세 직장인 방인혁 씨)
A.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문의자께서 잘못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비정상’이라는 강렬한 단어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부분을 나타내는 ‘공제제외 대상’이라는 단어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합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쓴 카드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는 30%를 빼서 다시 돌려줍니다. 국세청은 ‘이 부분은 방인혁이 사용한 카드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을 판별해 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사용액 중 공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비정상적인 카드사용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하경제(세금을 피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 양성화를 주창하며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이미 공제혜택이 적용돼서 카드사용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학원비는 제외) 등은 이미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입니다. 교육비·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도 이미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이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으니 이 부분은 특별히 ‘★’로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수강료도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외 해외에서 사용한 돈은 우리나라 국세에 도움이 안 되니 제외, 국세나 지방세, 지자체 단체조합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비용도 제외,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 사용액과 상품권 구입액 역시 제외됩니다. 단, 우체국 택배비는 소득공제 대상이니 이 부분도 ★를 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