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감시반과 11개 금융협회,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지난 2월7일 출범 이후 이날까지 모두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감시단은 우선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전단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개를 신속 이용정지하는 한편 대부업법을 어겨가며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앞으로도 감시단은 금융사기 숙주 격인 대포통장 매매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