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밝혔다.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 38세금 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02-2133-3453~3461)를 운영해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 등을 신고 받는다. 제보한 시민에게는 체납세금 징수 여부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로 이원화 되어 운영하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징수를 한 부서에서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 보조금, 장애 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이 188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며 “올해는 자치구와 체납세금 징수 방법을 공유하고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 관리해 20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