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하는 한편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를 즉각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Fast track program)’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각종 금융사기 99.9%의 이면에는 ‘대포폰’이 등장한다”며 “앞으로 대포폰 근절에 감독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포폰’에 주목하는 이유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각종 금융사기와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대포폰을 개설하면 본인 행세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가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등 최종 확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금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범의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겨가도 본인만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사 등 전 금융권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몇몇 대형 은행들만 도입한 상황이다.
이 경우 대포폰이 수시로 생겨나고 없어지면서 생기는 시차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에 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완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포폰 적발이 금융당국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경찰은 물론 서울시와 대부금융협회와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포폰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지면 불법 개인정보 유통시장과 이를 활용한 금융사기가 대부분 근절될 것”이라며 “대포폰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하면 즉각 금감원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