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은 초고층을 허용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때 발표된 한강르네상스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셈으로 허용 층수가 다소 낮아진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한강변에 바로 인접한 첫번째 건물은 15층 이하로 짓도록 규정해 서울시민들이 한강과 남산을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은 바람직하다.
반면 서울시의 방침에는 몇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별로 50층이나 35층으로 정한 기준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파트를 그렇게 높이 짓도록 허용한 근거는 약해보인다.
또 한강변 관리방향의 경우 조례 등 법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지시로 바로 시행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 실패로 끝난 오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다 중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100년 도시계획’을 담은 헌장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한강변 관리방향이 100년 계획에 반영되기에는 별로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 관련기사 ◀ ☞ [사설]편의점 불공정 계약, 놔둬선 안된다 ☞ [사설]국회·정부, 부동산 후속조치 서둘러야 ☞ [사설] 한은에 대한 볼썽사나운 금리인하 압박 ☞ [사설] '한시' 남발 부동산 세제, 제대로 손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