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예금 또는 적금의 이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의 수익과 같은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넘는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 누진과세)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면, 예전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끝났으나, 이제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납세자의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수준에 따라 적게는 11만원(한계세율 15% 구간)에서 많게는 264만원(한계세율 38% 구간)을 내야 한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상품 적용 대상도 일부 달라진 만큼 자금운용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일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작년 말로 끝났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의 분리과세도 종료된다. 기존에는 액면가 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14%로 분리과세 됐지만, 올해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14%로 원천징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연장됐다. 원래 작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까지 기한이 늘어난 것. 또 해외 펀드 손실상계 기한도 1년 더 연장됐다. 즉, 올해 해외 펀드에서 플러스 수익이 났다고 해도 기존 손실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 3%와 시가 100억원에서 2%, 50억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코스닥의 경우 기존 5%, 50억원에서 4%, 40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는 점도 달라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