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 부가세 면제?.."이미 하고 있는데…"

재정부, 관련 보도에 “왜 세금이 문제야” 버럭
농림부 “세금 말고..사업자등록 발급 해달란 얘기” 해명
  • 등록 2012-01-18 오전 8:05:00

    수정 2012-01-17 오후 6:43:31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8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축산농가의 육우와 송아지 값 폭락에 따른 갈등이 격화되면서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쇠고기 유통단계 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을 나름의 대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아이디어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와전된 정육식당 부가가치세 논란이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선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퍼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일반 고깃집보다 가격이 저렴한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낮추자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재정부는 “정육식당은 부가세가 일반 음식점보다 낮은데 더 낮춰달라는 얘기냐, 소 값 하락과 달리 여전히 비싼 음식점 쇠고기 가격문제를 왜 세금에서 원인을 찾느냐”며 버럭 짜증을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농림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정육식당의 정육점에 대해선 이미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 달라는 주장은 애초에 꺼내지도 않았다는 해명. 농림부 주장은 정육식당이 ‘탈세업종’으로 찍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저렴한 정육식당을 다시 늘려 소비촉진에 기여하자는 복안이다.

정육식당은 일반 고깃집에 비해 유통마진이 적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부가세도 낮다. 일반 고깃집에선 음식 값이 10만원이면 부가세(10%)로 1만원을 내지만 정육식당은 고깃 값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비용에만 부가세를 낸다. 고깃값이 8만원이고 상차림 비용이 2만원이면 부가세로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육식당은 2007년 3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당시 정육식당 주인이 식당에서 발생한 수입도 정육점에서 발생한 것처럼 속여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최근엔 800여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뒤로 일선 세무서들이 정육식당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얘기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육식당이 무조건 탈세할 것이란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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