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08년 4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2009.4.20∼2012.2.4)'에 입찰하면서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은 1254억1200만원의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과거에도 법위반 행위들이 많아 과징금율을 높게 산정했다"며 "향후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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