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장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는 발행가를 청약 직전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도록 해, 편법 투자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할 때 참고서류 기재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공격자는 참고서류 제출 때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없어지고, 목적만 기재하면 된다.
또 기존에는 권유하는 주주의 성명 및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까지를 모두 기재토록 했으나, 범위만 특정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가를 청약 시점의 시세와 비슷하게 맞추게 한 것은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투자자로 나선 뒤 결의일 이후 대금납입일까지 주가가 좋지 않으면 납입일을 연기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올리는 편법 투자를 막고 불공정거래 소지는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때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완전히 자율화된다.
발행가가 완전히 자율화 되면 복잡한 산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상장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공시서식을 제·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주식을 공모·상장할 때 국제증권감독당국협의회(ISOCO)의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자통법 시행과 함께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