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은 이렇게 하세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해
  • 등록 2008-05-30 오전 9:30:00

    수정 2008-06-01 오전 11:46:04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단, 인터넷의 경우, 가맹거래정보시스템 구축된 7월초순 이후에 가능하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예치금과 관련해, 가맹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규등록신청서(가맹사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일부를 준비하여 먼저 등록신청을 하고, 공정위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개월 내외이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등록방법이다.

Ⅰ. 방문 신청 


신청 절차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비고

①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작성

- 정보공개서(문서 및 파일, 파일은 USB나 CD형태 권장)

- 매출액 확인서류(손익계산서 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정보열람 거부시만 제출)

- 가맹계약서

- 대차대조표(작성하는 경우만 제출)

- 임원의 사업경력(가맹사업관련 기업(자영업 포함), 대기업, 공공기관,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점포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 가맹점사업자 연 평균 매출액 산정 근거자료

- 광고·판촉비 지출 세금계산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필요

서류

② 공정위

방문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③ 접수증

수령

- 등록심사 과정 및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안내문 수령

- 접수증 수령



 
 
Ⅱ. 우편 신청 


신청 절차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비고

① 필요

서류준비

- 방문 신청과 동일

필요

서류

② 우편발송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신청(별첨 참고)

- 신청인의 성명, 주소, 가맹본부 내의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기재

(미기재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접수증

발급

없음


 
Ⅲ. 인터넷 신청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초순 이후 가능합니다.

Ⅳ. 기타 안내
□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고 등록신청을 할 경우 보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가맹본부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 기간: 2008.5.26. ~
ㅇ 8월 4일 이후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6월 27일 이전에는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ㅇ 방문 신청은 일과시간(09:00~18:00) 중에 하여야 하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기사 ◀
☞가맹예치제도 및 피해보상보험 5개 기관 선정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6월27일까지 등록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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