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 강화..사실상 `거래허가제`

자금계획, 주택 입주여부등 신고해야
  • 등록 2006-05-28 오전 11:00:01

    수정 2006-05-28 오전 10:25:4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 등을 신고해야 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운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오는 7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모든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3구 등 전국 22곳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신고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자의 자금계획과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국세청을 통한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운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 매수. 매도자는 거래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당해주택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데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실거래가로 취득 등록세 부과)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3.30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주택거래신고지역(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분당·과천·용인·창원 등 9개 시·구)내 신고건수가 314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6월(3165건)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이들 지역의 신고건수는 8·31대책 직후인 9월에는 707건까지 떨어졌으며 10월 872건, 11월 1771건, 12월 2387건을 보였다.

한편 건교부는 주택건설 대지 등에 저당권을 설정해 사업주체에 건설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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