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 종전보다 한층 개발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토개발을 위해 지정했던 각종 지역과 지구 가운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곳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지역 지구 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의무화하고,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종 지구가 지정되면서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가 남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통·폐합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국방부와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올 연말부터는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질권설정이 금지된다. 아울러 채권자가 저당잡은 건설기계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폭이 대폭 강화된다.
이 같이 `건설기계 저당법`을 개정하는 배경은 건설기계를 할부로 구입할 때, 판매업자가 설정하는 저당권 외에 제3 채권자가 질권까지 설정해 건설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도 강화된다.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제`가 도입돼 조정·관제·무선통신 등 국제항공업무 종사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을 운용해야하며, 항공기로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취급절차나 취급관리자에 대한 교육, 위험물 포장용기에 대한 검사도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자간 주요 제휴협정(Alliance)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전환키로 했다.
이 밖에 한미 양국간 6개월간 팽팽한 협상끝에 타결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올해와 내년 부담금은 680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9% 감액된다.
전체 주한미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만큼 분담금도 축소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측 논리로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분담금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 삭감되는 것이지만 달러화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액수다.
이번달 국회비준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참여에 따른 쌀협상결과 비준안`도 의결된다.
쌀협상 결과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내 쌀 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올해부터 10년간 추가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의 쌀은 해마다 늘려 2014년에는 지금의 약 2배 인 40만8700t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의무 수입쌀의 10~30%는 밥쌀용으로 시중에 판매돼 소비자식탁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입쌀 시판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 뒤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마철을 피해 9월쯤 수입쌀 시판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