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법이 야당의 주도로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규정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대신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대책회의와 시민 등 총 100명이 28일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159배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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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유족들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이 지난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이 법안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실책을 정략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미 불송치 등으로 결론이 난 인사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수사기권 고발권을 부여하는 부분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의 추천을 받는 특조위원 인사 구성 등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유족들은 지난 27일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행진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1만5900배, 오체투지 등을 이어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