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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308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아파트는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다.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내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됐고,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더해지자 결국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민간건설사가 사전청약을 진행 중인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우미린 사태’를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들이 연달아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를들어 본청약 일정이 계획보다 15개월 늦어진 ‘인천 검단신도시 AB20-2블록’의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경우 지난해 말 가까스로 본청약이 이뤄졌지만, 확정분양가는 전용면적 84㎡ A타입 최고가 기준 4억98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사전청약 때 나온 추정 분양가보다 약 10% 상승한 가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 중인 곳은 45곳인데, 이 중 일정대로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총 3곳뿐이다. 지연됐더라도 본청약 일정이 확정된 곳은 12곳이며 예정일이 지났으나 공지가 없는 곳도 11곳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사천청약 사업 포기는 누가 그 첫 번째 타자가 되느냐 하는 ‘눈치 게임’이었을 뿐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곳들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문제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면 당첨자들 민원이 속출하다 결국 계약을 포기한다”며 “사전청약자 이탈과 함께 공사비 상승 등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건설사가 사전청약 단계에서 사업을 중도 포기해도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 우미린 사태와 관련 우미건설도 “사전에 청약자들에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별도 피해 보상 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건설사가 사전청약을 중도 포기한다고 해도 위약금은 별도 없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