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말에도..." [그해 오늘]

  • 등록 2023-09-08 오전 12:03:00

    수정 2023-09-08 오전 12: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9월 8일 법정에서 최신종(34)의 추악함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신종의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 사실을 처음으로 설명했다.

최신종은 그해 4월 18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A(당시 29세) 씨를 그 다음 날인 19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최신종이 19일 오전 1시 5분께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모처로 이동한 뒤 A씨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이때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 말에도 최신종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같은 해 4월 15일에도 아내의 지인인 여성 B(당시 34세) 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아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그에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021년 4월 7일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장은 “그동안 실무 경험상 살인죄, 강간죄 등 강력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다시 죄를 짓는 경우를 다수 접했다”며 “부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최신종의 재범 위험성을 우려했다.

그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형벌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수시로 바꿨다”며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분노가 느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성 2명 잔혹 살해범’ 최신종. 오른쪽 사진은 최신종의 얼굴. 오른쪽은 2020년 4월 23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다리 밑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최신종 사건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시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행상(行狀)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형 태도와 교화 정도, 죄질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골고루 따져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장은 현실적으론 최신종과 같은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묻지마(이상동기)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 가운데 최신종 사건 재판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26년째 집행한 적 없는 사형 대신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진짜 종신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달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제도를 도입하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대체해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석방을 없애면 범죄자를 교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없고, 통계적으로 ‘엄벌주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유럽 11개국은 살인이나 테러, 대량학살 등 극히 일부 범죄자만 가석방을 금지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형에 비하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며 “이는 사형 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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