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분석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뒤여서 그 목적에 관심이 쏠린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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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조금 산정방식 등 기업 판매전략에 있어서 민감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통신시장이 과점시장이어서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구체적인 답변 제출 여부를 놓고 업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공정위가 단말기·통신시장의 규제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지 바짝 긴장한 눈치다.
다만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사업비 5000만원짜리 용역 결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용역은 계약 기간인 10월말까지 진행하되 그 결과는 기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구조개선(신규업체 진입지원 등) △요금제도 개선(공시지원금 30%로 확대)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전략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