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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률은 약 1.0067%로 추정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원(5월 말 기준)에서 전체 수신잔액 258조2811억원(4월 말 기준)을 나눈 값이다.
정부는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불투명한 예금보험기금 운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마을금고에도 이러한 위원회(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구성 역시 다른 상호금융과 차이가 난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을 포함해 최대 13명이 위원회 구성원이 되는데, 회장을 제외한 12명 중 9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이중 4명은 개별 금고 이사장이다. 위원장도 회장이 임명한다.
반면 신협의 기금관리위원회는 중앙회장을 제외한 8명 중 회장 몫은 3명뿐이다. 나머지는 금융위원장이 1명, 기획재정부 장관 1명, 금융위원회 1명, 금융감독원장이 2명을 각각 지정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상근직인 중앙회의 검사·감독이사가 맡는다. 농협은 총 11명 중 중앙회장 몫은 3명이며 나머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재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했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그동안 행안부가 가지고 있던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원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