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은 선거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매표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법처럼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법안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조정과 중재 없이 한쪽 일방의 편만 들었다. 의사보다 4배 이상 많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득표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울 수 있어 정치공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했을 터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논란이 큰 법안을 위장 탈당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처리하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짓밟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로 궁지에 몰려 있는 지금도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한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득표를 노리는 행위 자체를 나무랄 순 없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치의 틀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소아적 이익에 집착하는 정상배 집단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