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처리한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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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개월간 전국적인 극렬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대안은 없다”며 연금개혁 의지를 보여 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합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을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대통령 서명은 법안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법안이 내용상, 절차상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했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헌법위원회의 결정에도 반대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있다.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