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박한 '사용후 핵연료' 포화, 발등의 불 이대로 둘 건가

  • 등록 2023-02-13 오전 5:00:00

    수정 2023-02-13 오전 5:00:00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시작되는 해가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7년 뒤부터 원전별로 순차적으로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이런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2021년 12월의 전망과 비교하면 한빛원전은 2031년에서 2030년으로, 한울원전은 2032년에서 2031년으로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고리원전은 기존 저장 방식으로는 포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앞당겨지지만 조밀저장 조치를 통해 저장용량을 4년치 늘려 포화시점을 2032년으로 늦출 방침이다.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저장시설이 포화된다고 한다. 저장시설 포화가 앞당겨진 것은 원전 가동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전 설계수명 만료까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15만 9000 다발 늘어나 79만 4000다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는 7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기존 원전 안에 설치할 경우에 최소한 소요되는 공기가 그렇다는 말이다. 위험시설이어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 비추어 저장시설 추가 설치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해도 이미 많이 늦었다. 게다가 이는 원전 내부의 임시저장 시설에 관한 얘기다. 원전 외부에 중간저장 시설과 영구처분 시설까지 지어야 사용후핵연료 처리 인프라가 완성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원전 외부 시설 건설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만 경주에 설치돼 운영 중일 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설치는 사회적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인센티브 제공,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연계시킬 사안이 아니며 한국적 님비(NIMBY·내 뒷마당은 안 돼)에 마냥 발목잡혀서 될 일도 아니다.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원전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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