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서 주무른 639조 예산…경제 살리기 시늉만 냈다

638.7조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 시한 한참 넘겨
경찰국 예산·이태원 국조 등 정쟁에 정작 민생 밀려
이재명표 지역화폐 3500억 늘리고 법인세 찔끔 인하
  • 등록 2022-12-26 오전 5:00:00

    수정 2022-12-26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긴 대치로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기는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 여야가 정작 챙겨야 할 경제와 민생은 내팽개친채 정치 싸움에만 열을 올리다 결국 ‘밀실 협상’, ‘졸속 처리’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키우려던 윤석열정부의 구상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이나 넘겨 처리한데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회 내 처리 못한 ‘지각 예산’이다. 주요 예산 사업과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우며 공회전 하던 여야는 결국 소수 인원만 참여한 2+2 협의체,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등 밀실 협상을 통해 뒤늦게 합의를 도출했다.

밀실 협상으로 나온 예산은 내년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다. 당초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낮추려 했다. 하지만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 반대에 부딪혀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선에서 그쳤다.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통과된거지만 재계에선 사실상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4년간 계속돼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마찬가지다. 3년간 한시 신설되긴 했지만, 당초 정부안(11조2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줄어 교육 개혁은 시작부터 힘이 빠지게 생겼다. 또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6000억원), 코로나19 백신 도입(-5016억원) 예산 등도 대폭 깎였다. 반면 국토·환경 분야에서는 ‘쪽지 예산’으로 의심되는 지역 사업 규모가 4300억원이나 늘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후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가 여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경제 살리기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외 부문이 위축되고 소비도 좋지 않을텐데 특히 상반기에 경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며 “수출·투자 중심으로 경기를 받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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