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
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