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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복합지구는 컨벤션센터 등 전문 회의시설과 숙박, 판매, 공연 등 시설이 모여 있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행사 개최 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최대 4㎢ 구역에 대한 복합지구 운영계획을 문체부가 승인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문체부 승인을 받아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경기 고양 킨텍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 등 모두 5곳이다.
국제회의 집적시설은 복합지구 안에 있는 숙박, 쇼핑 등 지원시설로 지금까지 고양 소노캄 호텔, 송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산 영화의전당 등 26개 시설이 지정받았다. 문체부로부터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로드쇼,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지구는 2020년과 2021년에 한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가중치(10)를 부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참가자가 90% 넘게 급감한 상황을 감안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전 복합지구 지정 기준은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평균 외국인 참가자 수가 5000명 이상이었다.
집적시설은 지정 기준이 완화된 동시에 대상 시설도 확대됐다. 지정 기준은 판매시설을 제외한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수용 가능 인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숙박시설은 4·5성급 호텔에 한해 기준이 객실 100실에서 30실로 낮아졌다. 종전 객석 500석이던 공연장 기준도 300석으로 줄었다. 집적시설 지정 대상은 기존 숙박과 판매, 공연시설 외에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기존 복합지구 내 미지정 숙박시설과 공연장 외에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등도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제회의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울산과 대전, 수원, 여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