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통한 ‘세테크’ 방법은 △연말정산 시의 세액공제 혜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상속세 절감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보험료 납부를 통한 연말정산 혜택이다.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은 연말정산 시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3.2% 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간 보험료 납입금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이 공제된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이면 66만원(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초과 1억 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이하면 52만8000원(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39만6000원(세액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받는다.
보험을 통한 두 번째 ‘세테크’는 바로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다. 흔히 상속세는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세금 중 하나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속세 납부가 고민이 됐다.
갑자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거액의 현금을 갑작스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분납 등의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매도해야 하는데 거래가 쉽지 않거나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 종신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녀라면 종신보험을 이용해 상속세가 없는 자산을 만들 수도 있다.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되,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이자 동시에 수익자로 설정한다면 지급되는 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도 은행 예금이나 적금과 유사한 성격의 저축성보험 상품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축성보험에서는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일 때 등의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며 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양한 위험이 잠재된 현대 사회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위험 대비책이다. 이왕 보험상품을 이용한다면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이 현명한 보험생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