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송석준,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발의

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등
  • 등록 2021-08-15 오전 7:00:00

    수정 2021-08-15 오전 7: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류창고 등의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창고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상수도 소화용수의 충분한 확보를 통한 화재조기 진압,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실효적 소방훈련 및 교육 관리 등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법, 건축법,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등이다.

물류창고 화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 근본적인 재발과 예방책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은 올해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순직한 고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했던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현재 자동화설비로 인해 설치의무 완화 내지 제외되고 있는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다.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상수도 배관이 구비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모와 용량의 저수조·소화수조를 설치하도록 해 충분한 소화용수를 확보토록 했다. 또 소방안전 전문성 없는 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안전 관리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계인(특급, 1·2·3급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으로 하여금 소방훈련·교육실기 결과를 소방관서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소방기준 개선 3법으로 화재예방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효적 소방안전관리, 화재확대방지를 위한 건물구조 개선, 신속한 진화를 위한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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