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못마셔요…오늘(30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이용
학원·헬스장·독서실 영업중지…어린이집은 휴원
  • 등록 2020-08-30 오전 12:12:56

    수정 2020-08-30 오전 9:02:1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늘(30일)부터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큰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 모습. (사진=뉴스1)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처럼 음료와 제과류를 함께 판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경우 제과점 형태에 해당한다면 카페가 아닌 음식점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금지…독서실·학원도 운영 못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돼 운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야외 골프장 같은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가능하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해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인 교습소(소규모 학원)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고 집합제한 조치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시작해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어린이집 긴급보육도 최소화…직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어린이집 역시 이날부터 휴원 권고에서 휴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도 최소화된다.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은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되며,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와 시간만 최소한으로 가능하다.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된다.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이에 따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행태 개선을 권고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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