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 경영악화 따른 무급휴직 강요..어떻게 하죠?

근로자 자발적 동의 있어야 무급휴직 유효
강제 무급휴직시 임금의 70% 지급해야
노동절 근무시 평시 임금의 1.5배 수당 받아야
  • 등록 2020-05-03 오전 12:15:00

    수정 2020-05-03 오전 12:15: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른바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인터넷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로부터 막말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뎌야 하고 여기에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기업경영난이 악화되자 고용유지를 무기로 한 직장갑질까지 더해져 직장인들의 하루가 고되기만 하다.

최근 TV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잠깐 쉬라더니 3개월째…실업수당 안 되나요?”

코로나 사태로 휴직에 들어간 여행사 직원 A씨는 회사로부터 3개월간의 휴직신청서를 받아들었다. A씨는 첫 달 유급휴가로 70% 지원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격월로 유·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된 것. 회사측은 A씨에게 무급 휴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통보하며 복귀 시점도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일째 1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안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직장인들의 불안함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영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더욱 체감하고 있다.

노동인권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7.5%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66.3%)이 정규직(35%)에 비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이 2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는 10명 중 7명(70.2%)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하는 등 이들이 체감한 코로나19 여파는 상당하다.

호텔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회사는 직원에게 매달 일주일씩 휴가를 가야한다고 구두로 통보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강요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연차소진을 강요하고,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무급 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로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조은혜 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정부에서 30일 이상의 무급휴업,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으로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 노무사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측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일까?

사측은 무급휴가(휴직)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근로자는 동의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회사는 동의를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강제로 무급휴가나 휴직을 실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의 날, 왜 나만 못쉬지? …휴일 수당 챙기셨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모두가 쉬는 날이 아닌 탓에 해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55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출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2%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도 별도 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52.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연 이날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근로자의 날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 근로자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하루치 급여의 50%를, 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임금의 150%를 더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여수진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더라도 사업주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 노무사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돼 이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일을 하면 평상시 임금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더 지급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이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도 이 날 일을 하면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여 노무사는 “일을 했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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