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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다보면 집에서 쓰는 난방비나 전기료 외에 관리 비용이 듭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고유의 특성인 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관 문밖으로 나가게 되면 공용부분이라고 불리는 시설을 접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관리비용 납부도 아파트 거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용 중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 첫 순위로 꼽히곤 합니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다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용부분의 계단실의 계단 끝을 보면 고무재질이나 청동재질의 미끄럼방지재(논슬립이라 부릅니다.)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동절기 물기기 얼어붙어 있는 경우 보행 중에 넘어짐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쳐야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다보니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일정 기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를 구성하게 한 이유가 바로 아파트 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 내역상 포함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집행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단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택관리사가 계획을 잘 짜더라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입주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관리계획 또는 수선계획대로 100%를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분리수거 된 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이나 중계기설치 장소 임대 사업, 알뜰시장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장기수선충당금에 보태거나 관리비차감을 통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의 뜻대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서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면서 자칫하면 의도치 않게 세금 탈루 같은 상황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4월 20일)에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돋보기]전기요금은 왜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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