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5년 국방인권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법안 폐기 유도를 공식 문서화 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자치부와의 공조를 통해 관련 조직(군인권본부) 규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또 “군 특수성 때문에”
군 인권 옴부즈만 도입 논의는 지난 18대 국회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군 옴부즈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군 인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번번히 국방부 반대에 막혀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그러나 2014년 일명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등 군 인권 사고가 터지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 됐다. 두 사건을 계기로 조직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추진위원회’가 군 인권 옴부즈만제를 건의했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 내에서 9개월 동안 1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의 소위원회(공청회 1회 포함)를 거쳐 힘겹게 도출한 안이다.
국방부는 또 반기를 들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 옴부즈만 도입은 무제한적인 조사 및 권고 권한 부여로 군의 지휘권 위축과 군사보안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 옴부즈만을 설치해야 한다면 국방부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軍 내 인권보장 제도 있으나 마나”
현재 우리 군은 ‘군인권 지킴이’와 ‘국방 헬프콜’, ‘병영생활 상담관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대대장의 인권 침해행위 피해자인 병의 상담내용을 대대장에게 전달해 병이 자살을 기도한 사건도 있었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은 기존과 달라질게 없는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대형 사고 발생 때만 위기 모면을 위해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다 비난 여론이 잠잠해지면 군 특수성 등을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