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자의 쏙쏙경매]2천만원에 귀농 준비 끝…전남 장성 땅

  • 등록 2015-12-26 오전 2:31:15

    수정 2015-12-26 오전 2:31:15

집 지을 대지와 농사 지을 밭까지 갖춘 물건

밭이 1000㎡미만이라 농취증 발급도 쉬워

38명 응찰해 감정가 2배 넘는 5190만원 낙찰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토지가 자리한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용산마을 일대. [사진=부동산태인]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법원 경매에서는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경우 현지의 땅값이나 주변 시세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법원이 감정가를 정하고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물건도 인기 있는 귀농·귀촌 지역인 전남 장성군의 토지였습니다.

2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지법에서 첫 경매에 부쳐진 전남 장성군 북이면 백암리 381번지 일대 1818㎡(550평)짜리 토지는 38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2079만 5800원에 불과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823㎡(1160만 4300원)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 985㎡(916만 500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앞서는 채무가 없고 차량 접근도 가능합니다. 특히 밭의 규모가 1000㎡미만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쉽다는 점 때문에 응찰자가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가 가능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보다 쉽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사람 입장에선 복잡한 절차 없이도 집을 짓고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건인 셈입니다. 여기에 장성군은 자연 환경이 수려하고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쉬워 귀농·귀촌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도 2011년 3.3㎡당 2만 6500원에서 올해 4만 920원으로 54.4%나 상승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경쟁 끝에 강모씨가 감정가의 두 배가 훌쩍 넘는 5190만원(낙찰가율 249.6%)를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성군 일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향후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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