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상대 남성 B씨의 간통 혐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와의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들키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곳곳에 드러나며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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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성관계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인사문제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으며 B씨의 SNS에 ‘멋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B씨의 차에서 내린 A씨가 웃으며 걸어가는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장면 등을 무고 증거로 내놓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A씨의 행태도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다.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알았다. 지금 집 앞으로 와 달라”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상대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