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도로 정무위案…위헌 논란 여전할듯

  • 등록 2015-03-03 오전 12:19:36

    수정 2015-03-03 오후 1:45:56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를 앞둔 2일 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처리에 막판합의를 이룬 것은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정무위를 통과한 뒤 민간인까지 폭넓게 포함된 적용대상 문제로 과잉입법, 위헌 소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쟁점 조항에 대한 조율을 이유로 2월 국회 처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야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범위를 친인척에서 배우자로 축소해 위헌 소지를 줄였지만,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은 그대로 포함돼 위헌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 비판 여론 등 떠밀려 막판 합의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위임하는 등 큰 틀에서 김영란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그동안 일부 조항을 문제 삼아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법안 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법사위 여당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꼼꼼히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의 협상에 앞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잘못된 부정 청탁 문화를 뿌리 뽑는 좋은 취지의 법”이라며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해 바뀐 당내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김영란법 처리가 최우선 목적인 야당도 여당과 협상을 벌이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여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결국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법 적용 대상범위를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하는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렀다.

◇ 위헌 논란 여전할 듯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지만, 위헌 논란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등 민간부문을 그대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따른다. ‘공공성’을 이유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면 공적 성격을 띠는 다른 민간영역은 왜 제외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정청탁과 관련한 15가지 유형과 예외규정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개의 사례들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 근거 없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형사 처벌과 과태료로 나눈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지만, 수사기관에 의한 정적제거 등 이른바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우려도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나 적용대상자가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는 “법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실효성이 떨어져 법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전문] 여야, '김영란법' 등 2월국회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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