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파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처럼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달리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어렵게 됐다. 김씨가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 대부분은 우려했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는 137만건으로 지난 한 해치에 불과하다. 수집된 자료가 많지 않아 집주인들의 연간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세 소득공제 자료 역시 미미하긴 마찬가지다. 2012년 기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전체 월세 가구 355만가구 중 2.6%인 9만3470명에 불과하다. 특히 월세 공제 대상자 확대 방안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런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올해 역시 과세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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