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협 등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 신용부문과 경제사업부문 모두 지난 8월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급여의 일정 부분을 출자자금으로 갹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께부터 1급(지점장급)만 해 오고 있던 신경분리작업을 위한 월급여 반납을 전 직급으로 확대한 것이다. ‘고직급 고부담’원칙으로 높은 직급일수록 많은 금액을 급여에서 반납한다. 예를 들어 계장의 경우 매 월 5~6만원 선, 과장은 10여 만원 수준이다. 수협은 9월 말 현재 임직원 갹출로 57억원을 마련했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분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자본 건전성 요구와 무관치 않다. 2014년부터는 수협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고 2016년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가 도입되면 현재 체제로는 자격 요건이 미달하기 때문이다. 바젤Ⅲ 충족을 위해서는 1조 9830억원 가량의 수협은행 자본금 마련이 필요하다. 바젤Ⅲ는 반환 의무가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에 투입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수협은행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바젤Ⅲ충족을 위한 기준 1조 9830억원과 1조 1581억원의 차액인 8249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현재 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임직원 월급여 반납을 하고 있다”며 “금액을 차차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수협 신경분리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협 내부적으로도 출자방안을 마련하는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 월급여 반납에 의한 신경분리 작업은 선례가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신경분리를 시행한 농협 역시 필요한 자본금 5조원 중 4조원의 이차보전과 1조원의 현금출자 방식으로 진행했었다. 현물출자는 정책금융공사 보유 주식인 산은지주 주식 5000억원과 도로공사주식 5000억원을 농협금융지주에 출자키로 했다. 하지만 이 정이 연기되면서 정부는 현물출자분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총 5조원을 지원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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