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휴대폰시장에 처음 진입하면서부터 3G 라이센스를 가지지 않은채 의식적이고도 구조적으로 특허를 침해해왔다"며 애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사이먼스앤드사이먼스의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변호사는 "애플은 지난 2008년에 휴대폰시장에 막 진입했고 당시 3G 라이센스도 없이 들어왔다"며 "이후로 애플은 구조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삼성의 특허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제소한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네트워크 기반 스테이션 간 데이터 접속과 속도를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텍스트와 음성, 동영상 등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UMTS서비스가 그 핵심이다. GSM 통신표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것.
삼성측은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애플측에 협상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진지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무시했다"고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의 협상 태도를 문제삼은데 대해서는 오히려 "삼성측이 기기에 들어가는 칩셋을 사용하는 대가로 하나당 칩셋 가격의 2.4%씩을 요구했다"며 "너무 지나친 요구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오간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삼성전자의 추가 진술이 필요한지 판단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할 것인지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호주에서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틀간의 공판중 첫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애플의 스티븐 벌리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은 애플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탭은 아이패드2와 형태나 디자인, 여러 요소들에서 너무나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측은 돌연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터치스크린상에서 화면을 잠김상태에서 열때 나타나는 슬라이더 아이콘과 줌을 사용할 때 튀어나오는 아이콘 등 2개를 제외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7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며 호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 법원은 애플에게 갤럭시탭으로 인한 판매 피해 증명을 요구했다. 또 삼성에게는 그 이전에 갤럭시탭 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날 애너벨 베넷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이번 재판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면서도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초 이달말로 예상됐던 판결은 다음달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법원 대변인은 오는 12월20일까지 삼성전자와 애플간 구두 협상을 진행하도록 시한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셀도르프법원은 이미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등의 유럽내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 전쟁은 이들 독일, 호주, 네덜란드를 비롯해 프랑스와 일본,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전세계 1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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