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韓 GDP대비 소득세수율 OECD 최하위권

GDP대비 4.1%..슬로바키아 터키이어 가장 낮아
1인당 근로소득세부담 10년새 두배반으로 증가
고소득자 부담 크게 늘어..면세자 두배로 증가
  • 등록 2009-10-12 오전 10:00:04

    수정 2009-10-12 오전 10:00:04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정부가 소득세율 추가 인하를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4.1%로 통계치가 없는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29개국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비율은 슬로바키아(2.5%)와 터키(3.8%) 등 2개국에 불과했다.

예상대로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높았다. 덴마크가 24.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스웨덴(15.7%), 아이슬랜드(14.0%), 핀란드(13.2%), 벨기에(13.1%) 순이었다.

반면 소득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터키, 한국을 포함해 체코(4.2%), 폴란드(4.6%), 그리스(4.7%), 일본(5.1%), 포르투갈(5.5%) 등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2%와 10.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이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부담액(결정세액)은 1998년 69만원에서 2007년 175만원으로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 10년새 두배반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실제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10.2%에서 12.6%로 상승했다.

특히 과표구간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액은 2007년 14조1138억원을 기록, 19998년의 4조3471억원 보다 227% 증가했다. 그중 8000만원 초과자는 1998년 3919억원에서 2007년 4조808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자는 4666억원에서 3조5530억원으로 655% 증가했다.

또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2조6392억원에서 5조8351억원으로 120% 늘어났다. 반면 1000만원 이하자는 8494억원에서 6449억원으로 2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1998년 682만원에서 2007년 1446억원으로 112% 증가했고,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1157만원에서 1646만원으로 42% 높아졌다.
 
납세인원은 1만577명에서 1만3792명으로 10년사이 3000여명(30%) 늘어난데 비해 저소득 면세자는 3007명에서 6043명으로 두배 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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