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폐업, 사망,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퇴임이나 또는 노령기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소규모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연금저축보험(연간 300만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 추가로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88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를 동시 가입시 자그마치 600만원을 납입하고 최대 231만원 가량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노란우산공제상품의 경우 대표적 인터넷 보험 사이트 인스밸리(www.insvalley.com)를 통해 내용 확인과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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