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저축상품 ‘노란우산공제’

  • 등록 2009-08-27 오후 2:33:00

    수정 2009-08-27 오전 12:27:18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를 위한 목독마련제도이다.

사업기간에 일정액을 납부하고 폐업, 사망,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퇴임이나 또는 노령기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소규모 자영업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연금저축보험(연간 300만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 추가로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8800만원 초과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를 동시 가입시 자그마치 600만원을 납입하고 최대 231만원 가량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사업실패로 인한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기능으로서도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10인 미만 사업자에 해당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은 5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상품의 경우 대표적 인터넷 보험 사이트 인스밸리(www.insvalley.com)를 통해 내용 확인과 가입이 가능하다.

▶ 관련기사 ◀
☞경기불황속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마련제도로 인기높아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로 인기
☞[창업 LIVE] 자영업, 소상공인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