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①월급여 300만원 근로자 연27만원 덜낸다.

4인가구 기준 근소세..월급여 173만원이하 `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요건 폐지
  • 등록 2008-12-25 오후 12:00:00

    수정 2008-12-24 오후 9:11:38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내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26일 공포한다. 새해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 내용을 5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내년 2월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정부의 소비진작을 위한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인상등 감세정책에 따른 것이다.

월급여가 300만원인 4인가구의 가장은 월 3만970원씩 연간 27만3720원을 덜 내게 돼 원천징수액이 올해보다 42.4% 감소한다.

월급여 173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월급여 173만원의 4인가구 가장은 월 2900원, 연간 3만4800원의 근로소득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의 감소율로 보면 월 250만~3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40%대로 가장 높다.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배경은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인상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6%로 인하되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내려간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은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현행 근로소득세제가 불리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소득공제는 인상한 반면 재산세 공제율은 낮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교육비 공제한도는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원천징수액 감소분 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 확대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 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의 경우 거치기간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만 한도 1000만원의 이자비용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 법정요건은 변함이 없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대상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농작물 지주대등(이상 농업용), 수산물 선별기·플라스틱 어상자등(이상 어업용)이 추가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