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채취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10∼20%p 인상

건교장관이 골재 채취단지 지정
  • 등록 2004-05-25 오전 6:00:00

    수정 2004-05-25 오전 6:00:00

[edaily 양효석기자]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0∼30%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 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건교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옹진군 골재채취 중단으로 건설차질이 우려되어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골재채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토의 골재 부존가능지에 대한 조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새로운 바다모래 채취지역 개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채취, 남한강·임진강 등 하천골재 채취 등을 통해 골재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쇄사(부순모래)의 점유비율을 확대하고, 재생골재를 레미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등에서의 골재수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구별로 연차적으로 채취하는 광구단위 휴식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옹진·태안 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모래포설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0∼30%로 인상해 주민지원사업과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바다모래 채취시에도 예정지 제도를 도입해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채취선박의 위치가 기록되는 위성위치표시장치(GPS)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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