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항공권을 특가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놓고 결제 땐 옵션 등을 이유로 더 큰 비용을 요구하는 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김기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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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1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항공권 과장 광고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항공 관련 피해구제 중 표시·광고나 약관, 가격·수수료 관련 신청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1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91건에 이르렀다.
현행 항공사업법도 항공운송사업자가 가격을 알릴 때 소비자 실제 부담 총액을 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결제 때 각종 옵션·부가서비스가 더해지며 실제론 광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불만이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정기적으론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고 과장광고 적발 땐 개선 명령과 이행 여부의 후속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가 없이 피해자 발생 때만 해당 운송사업자를 일회성으로 점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지금까지 항공료 과장 광고의 적발과 처분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다”며 “과장 광고에 대한 정기 점검과 조사 결과 공개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제때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