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는 반복 절차를 없애 행정 낭비를 막고, 경영 리스크를 빨리 털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국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이 같은 ‘과징금 신속결정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로 보내지 않고 증선위에서 제재를 확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중에서 소액 과징금 사건은 증선위 회의 없이 증선위원장이나 증선위원 전결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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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계부정 사건 외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와 같은 사건은 금융위 정례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증선위 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된다. 과징금 5억원 미만 공시위반 사건도 증선위 회의에서 과징금이 확정된다.
회계부정 사건의 까다롭고 복잡한 점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증선위를 거친 사건이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가는 것을 두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선위와 금융위는 회의 주재자가 각각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으로 다를 뿐 참석자가 민관 위원으로 구성이 비슷하고, 증선위 의결 결과가 금융위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리위를 거쳤기 때문에 증선위 이후 소액 과징금 사건은 증선위에서 신속 확정하는 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제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과징금이 빨리 확정돼 털어버리는 게 낫다”며 “과징금 규모가 큰 회계부정 사건 처리를 위해 증선위·금융위에 회계전문가를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